계약면적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기타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된다. 분양계약서에는 세대별로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계약면적이 함께 표시된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공급면적이 주로 쓰이지만,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은 분양가를 계약면적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면적이 커 보여도 전용면적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어, 아파트와 같은 감각으로 비교하면 실제 면적을 크게 오해하게 된다.
예시
계약면적 66㎡(약 20평)인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50%라면 전용면적은 약 33㎡(약 10평)다. 분양가 3억 원을 계약면적 평당가로 계산하면 약 1,500만 원이지만,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약 3,000만 원이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오피스텔·상가 분양가를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다시 환산한다.
- 지하주차장이 넓은 단지일수록 계약면적이 커지지만, 이는 주차 편의와 관련된 것일 뿐 실내 면적과는 무관하다.
- 관리비 일부 항목은 계약면적 또는 공급면적 비율로 배분되기도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량 벽으로 방을 나눠, 입주 후에도 방의 개수와 크기를 바꿀 수 있게 한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