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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면적·구조핵심 용어

계약면적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기타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된다. 분양계약서에는 세대별로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계약면적이 함께 표시된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공급면적이 주로 쓰이지만,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은 분양가를 계약면적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면적이 커 보여도 전용면적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어, 아파트와 같은 감각으로 비교하면 실제 면적을 크게 오해하게 된다.

예시

계약면적 66㎡(약 20평)인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50%라면 전용면적은 약 33㎡(약 10평)다. 분양가 3억 원을 계약면적 평당가로 계산하면 약 1,500만 원이지만,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약 3,000만 원이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오피스텔·상가 분양가를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다시 환산한다.
  • 지하주차장이 넓은 단지일수록 계약면적이 커지지만, 이는 주차 편의와 관련된 것일 뿐 실내 면적과는 무관하다.
  • 관리비 일부 항목은 계약면적 또는 공급면적 비율로 배분되기도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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