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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공용면적

유사어: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가 아닌 입주자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이다. 이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각 세대에 나누어 배정된다.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엘리베이터홀·1층 현관 로비처럼 주거 동 안에서 함께 쓰는 공간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기계실처럼 주거 동 밖이나 단지 전체가 쓰는 공간이다. 전용면적에 주거공용을 더하면 공급면적, 여기에 기타공용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 된다.

예시

구분면적
전용면적84.9㎡
주거공용면적27.5㎡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112.4㎡
기타공용면적52.0㎡
계약면적(공급+기타공용)164.4㎡

(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식보다 주거공용면적이 작아 전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 지하주차장이 넓고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단지일수록 기타공용면적이 커진다.
  • 공용 공간은 관리비 배분과 대지지분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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