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
유사어: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가 아닌 입주자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이다. 이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각 세대에 나누어 배정된다.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엘리베이터홀·1층 현관 로비처럼 주거 동 안에서 함께 쓰는 공간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기계실처럼 주거 동 밖이나 단지 전체가 쓰는 공간이다. 전용면적에 주거공용을 더하면 공급면적, 여기에 기타공용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 된다.
예시
| 구분 | 면적 |
|---|---|
| 전용면적 | 84.9㎡ |
| 주거공용면적 | 27.5㎡ |
|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112.4㎡ |
| 기타공용면적 | 52.0㎡ |
| 계약면적(공급+기타공용) | 164.4㎡ |
(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량 벽으로 방을 나눠, 입주 후에도 방의 개수와 크기를 바꿀 수 있게 한 설계다.
각 세대로 들어가는 동선이 계단·엘리베이터 홀에서 바로 이어지는 계단식과, 긴 공용 복도를 거치는 복도식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