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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발코니·베란다

유사어: 발코니, 베란다, 노대

발코니는 외벽에 덧붙인 완충 공간,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는 주택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건축학에서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말하지만, 국내 아파트에서는 외벽에 붙은 발코니를 관습적으로 베란다라 부른다. 법령과 분양 서류는 발코니라는 말을 쓴다.

발코니 같은 노대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특례를 받는다.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부분만 바닥면적에 넣으므로, 폭 1.5m 이내의 발코니는 사실상 면적에 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 생기는 이유다.

예시

외벽 길이 10m를 따라 깊이 1.5m의 발코니를 두면 면적은 15㎡지만 10m × 1.5m = 15㎡를 빼므로 바닥면적 산입분은 0이다. 깊이를 2m로 늘리면 20㎡ 중 5㎡가 바닥면적에 들어간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겨울철 결로, 확장한 발코니는 단열 품질이 관건이다.
  • 대피공간·실외기 설치 공간처럼 법적 기능이 있는 발코니 부분은 임의로 없애거나 용도를 바꾸면 안 된다.
  • 매물의 "베란다 확장"은 법령상 발코니 확장과 같은 뜻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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