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베란다
유사어: 발코니, 베란다, 노대
발코니는 외벽에 덧붙인 완충 공간,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는 주택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건축학에서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말하지만, 국내 아파트에서는 외벽에 붙은 발코니를 관습적으로 베란다라 부른다. 법령과 분양 서류는 발코니라는 말을 쓴다.
발코니 같은 노대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특례를 받는다.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부분만 바닥면적에 넣으므로, 폭 1.5m 이내의 발코니는 사실상 면적에 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 생기는 이유다.
예시
외벽 길이 10m를 따라 깊이 1.5m의 발코니를 두면 면적은 15㎡지만 10m × 1.5m = 15㎡를 빼므로 바닥면적 산입분은 0이다. 깊이를 2m로 늘리면 20㎡ 중 5㎡가 바닥면적에 들어간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세대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지붕 없는 외부 공간으로, 1층 전용정원이나 아래층 지붕 위 공간 형태로 설계된다.
아파트 4층 이상 세대가 화재 때 계단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 구조를 기다리도록 발코니에 만든 방화 구획 공간이다.
에어컨 실외기를 놓기 위해 세대 안 발코니 쪽에 따로 만든 공간으로, 환기 루버가 달린 작은 실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