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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장기 체납 6만 1305가구·607억 원 초과

2026 국정감사 공개…소년소녀 가정 절반 가까이 재계약 해지 위험

입력 2026.10.15 12:30
LH 전세임대 장기 체납 6만 1305가구·607억 원 초과 핵심 수치

2026년 8월 기준 LH 전세임대주택의 3개월 이상 장기 임대료 체납 가구가 6만 1305가구, 체납액은 60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6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6만 1305가구·607억 원 초과…전세임대 장기 체납 실태

2026년 8월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 가구는 6만 1305가구로 집계됐다. 장기 체납액은 607억 원을 초과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한 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실태를 밝혔다.

연도별·유형별 자료는 체납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거나 특정 입주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담고 있다고 황희 의원실은 전했으나, 유형별 세부 수치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범위 안에서는 소년소녀 가정 관련 통계가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소년소녀 가정 10곳 중 4곳 이상 석 달 넘게 미납

체납 현황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 비율이다. 황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정 10곳 중 4곳 이상이 3개월을 초과해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비율을 "절반 가까이"라고 보도했다.

황희 의원실은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 가정은 부모나 보호자 없이 아동·청소년이 독립 또는 형제자매끼리 가정을 꾸리는 취약 가구 유형으로, 재계약이 해지되면 곧바로 주거 불안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국정감사서 화재 안전·재산신고 위반도 함께 지적

이번 체납 실태는 202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급증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취약 문제, 그리고 LH 직원의 재산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례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직원 재산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징계는 이번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됐으나, 징계 건수나 처리 결과 등 세부 내용은 경남도민일보 보도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안전 취약 문제의 구체적 현황 역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나 추가 세부 자료는 현재까지 공개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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