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11월 13일 시행…대상은 제한적
처분 절차 종료 후 회복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만 부족분 지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처분 절차 후 회복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제도 내용: 일괄 지급 아닌 '부족분 보전' 방식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주택에 대한 처분—경매·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팔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 완료된 뒤,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그 부족분만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임차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돈을 가리킨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종료된 피해자에 국한된다.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피해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조건과 대상 범위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등 처분 절차가 완전히 끝났어야 한다. 둘째, 해당 절차를 통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당초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어야 한다.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은 이 제도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님을 별도로 보도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처분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절차를 통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실제 수혜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제도 명칭에 '3분의 1 지원'이 포함되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도 이 점을 명시했다.
제도 신설 배경
이번에 신설되는 최소보장 제도는 경매·공매 결과 회수액이 극히 적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 주체로서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일정을 공식화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법적 토대가 된다.
향후 일정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시행일은 11월 13일이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이 미미한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 신청 절차, 지급 상한액,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추가 안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국제뉴스는 전했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11월 13일 시행…대상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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