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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차 중개보수 연말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9월 말 기준 381가구·9,200만 원 지급…청년층 325건으로 85% 차지

입력 2026.10.03 11:40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차 중개보수 연말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핵심 수치

인천광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 운영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381가구에 총 9,200만 원이 지급됐다.

인천광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고 10월 2일 공식 발표했다. 중개보수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시가 올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현황과 수혜 규모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81가구에 총 9,200만 원의 중개보수가 지원됐다. 수혜 가구 중 청년층이 325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지원 건수와 지급액을 기준으로 볼 때, 청년층이 이 사업의 주된 수혜 계층임을 복수의 출처가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초기 주거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 신청을 고려하는 시민은 잔여 예산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 목적의 금전) 1억 원 이하 주택에 24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뿐 아니라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신청 자격을 갖춘다. 지원 방식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형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분 임대차계약에 한정해 적용되며, 계약 시점 및 보증금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기준(1억 원 이하)과 계약 기간 요건(24개월 이상)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교차 확인된 핵심 조건이다.

신청 방법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인천시 공식 누리집과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두 채널을 통해 지원 자격, 구비서류, 신청 기간 등 세부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남은 쟁점

인천시는 사업 운영 기간을 '연말'로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이 먼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원 접수 마감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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