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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한남더힐 아파트, 등기 6개월 만에 임의경매

채권최고액 237억 원…옥주현 측 "투자사가 대여금 전액 상환할 것"

입력 2026.10.30 17:00
옥주현 한남더힐 아파트, 등기 6개월 만에 임의경매 핵심 수치

가수 옥주현이 190억 원에 매입한 서울 한남더힐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약 6개월 만에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옥주현 측은 투자사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0억 원 매입부터 경매 개시까지의 경위

가수 옥주현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가 임의경매(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담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넘어갔다. 옥주현은 지난해 5월 7일 허희수 SPC그룹 사장과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매입가는 190억 원으로,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남더힐 최고 실거래가 기록인 17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 거래로 주목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옥주현의 생애 첫 주택 매입으로도 알려져 화제가 됐다. 종전 최고가 기록이었던 방탄소년단 진의 175억 원 거래를 15억 원 차로 넘어선 사례였다.

채권최고액 237억 원…옥주현 측 "투자사가 전액 상환"

등기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담보 한도액)은 237억 원에 달한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원금 외에 이자·연체료 등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안에서는 매입가 19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설정됐다.

옥주현 측은 경매 신청 사실을 인정하면서, 투자사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매 신청의 직접적인 원인은 투자사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관련된 것으로, 옥주현 측은 해당 투자사가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와 향후 경과

한남더힐 아파트를 둘러싼 임의경매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개그우먼 이경실과 방송인 정준하의 아파트도 임의경매에 넘어갔다가 경매 신청이 취하된 사례가 있었다. 이경실과 정준하의 경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며 마무리됐으나, 옥주현 측 아파트의 경매 절차가 동일하게 취하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의경매가 신청된 상태에서도 채무자 측이 해당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 옥주현 측이 밝힌 대로 투자사가 대여금을 실제로 상환할 경우 경매 절차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취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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