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입찰표 양식 개선…오기재 낙찰 사고 예방 목적
잇따른 오기재 사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찰가격·보증금 기재란 구조 변경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172억 원에 낙찰받는 등 경매 입찰가 오기재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18억 아파트 172억에 낙찰…오기재 피해 잇따라
법원경매 입찰에서 숫자 '0'을 하나 더 적거나 자릿수를 잘못 기입해, 실제 시세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18억 원 수준의 아파트에 입찰가격을 172억 원으로 기재해 낙찰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단순 기재 실수가 수십억 원대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입찰표 양식 개선에 나섰다.
기존 입찰표 양식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돼 있었고, 숫자를 적는 칸도 좁아 오기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찰보증금이란 경매 낙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납입하는 금액이다. 좁은 칸에 큰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릿수를 혼동하거나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다.
오기재 낙찰의 결과: 보증금 몰수·재매각·연쇄 피해
오기재로 낙찰이 이뤄지더라도 낙찰자가 해당 매각대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입찰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직접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은 재매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경매 절차 전체가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이들에게까지 시간·비용 면에서 피해가 미친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처럼 오기재로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절차적 불이익이 따른다고 보도했다.
새 입찰표, 가격 기재란 구조 전면 변경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새 입찰표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란을 개선해 자릿수 혼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기존 양식에서 지적된 '좌우 나란히 배치된 좁은 칸' 구조를 변경해, 기재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TV조선은 법원행정처가 입찰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양식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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