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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0개 공공기관, 10월 12일부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공공기관 10곳 합동·130명 이상 투입…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적용

입력 2026.10.13 17:45
서울 도심 전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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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130명 이상이 투입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함께 운영된다.

공공현장 275곳 대상, 130명 이상 합동 투입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단속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현장 총 275곳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합산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개 공공기관별 점검 대상 현장과 투입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과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을 연계해 운영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곧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개선된 바 있다. 개선 내용은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 요건 완화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 방식 도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신고 건의 경우 포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감경의 법적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이 완료됐으며, '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 해당 시행령 발효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와 운영 방향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가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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