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짓 승계 손자, 법원서 반납 판결
서울중앙지법, SH공사 계약 해지 정당 인정…주택 보유·해외 체류 두 가지 결격 확인

할머니를 간호했다고 속여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한 손자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해당 주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 SH공사 계약 해지 결정 정당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H공사의 임차권 승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차권 승계계약이란, 기존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퇴거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가족 등이 그 임차 권리를 이어받아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며 간호했다"고 SH공사에 주장하며 할머니 명의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 받았다. SH공사는 이후 A씨가 실제 동거 및 간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임차권 승계계약을 해지했으며,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SH공사의 계약 해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주택 보유와 해외 장기 체류, 두 가지 결격 사유 확인
법원 심리 과정에서 A씨의 결격 사유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첫째, A씨는 할머니의 임차권을 승계할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승계는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A씨는 승계 시점에 별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다.
둘째, A씨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했다고 주장한 기간 대부분 동안 실제로는 해외에 체류한 사실도 밝혀졌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주장한 동거 기간과 실제 국내 체류 기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원의 결격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SH공사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타 주택 보유와 실질적 동거 부재를 이유로 A씨의 임차권 승계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며, 법원이 이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승계 요건과 이번 사안의 경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승계는 기존 입주자 사망·퇴거 이후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동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계약 해지 및 주택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이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 SH공사가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SH공사 측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으며 A씨가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요건을 허위 신청한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안의 처리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한다고 일부 매체는 전했다.
향후 절차
이번 판결 이후 A씨의 항소 여부 및 추가 법적 절차에 대해 복수 출처에서 확인된 공식 발표는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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