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위장전입이 83%

'깜깜이 특혜분양' 205건도 적발…예비입주자 계약 대장 제출 의무 없어

입력 2026.10.05 09:10수정 2026.10.24 08:40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으며, 이 중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위장전입 1,380건, 부정청약의 83% 점유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은 총 1,669건으로, 전량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실거주 없이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3%에 해당한다. 청약 가점제(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순위를 부여하는 점수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와 거주 요건이 당첨 확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가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위장전입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뒤를 이었고, 위장결혼·이혼이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이 2건 순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부정청약이 광범위하게 확인되면서, 민간분양 청약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경: 가점제 구조와 부양가족 배점

민간분양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배점이 높아 가점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허위 이전해 거주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는 위장전입이 부정청약의 주된 수법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민간분양 부정청약 적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며,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을 통보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깜깜이 특혜분양' 205건…사후 관리 공백 지적

부정청약 적발 외에 '깜깜이 특혜분양'도 205건 별도로 확인됐다. 특혜분양이란 정상적인 청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주체가 임의로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제도상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할 뿐, 자체 작성하는 예비입주자(당첨자 계약 포기·부적격 취소 시 순번대로 분양 자격이 넘어가는 대기자) 순차 계약 대장과 계약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당첨 취소 이후 잔여 물량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약에 대한 사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수사 의뢰 이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계약 취소 조치의 이행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남은 쟁점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 및 계약포기 확인서의 제출 의무화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