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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핵심 용어

LTV

유사어: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 주택의 가치에 비해 대출을 얼마까지 해 줄지를 정한 비율이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너무 커지면 집값 하락 시 금융회사와 차주 모두 위험해지므로,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으로 상한을 정한다.

담보가치는 통상 KB시세 등 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방공제 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 한도가 정해진다. 상한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 주택 보유 수, 생애최초 구입 여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뀐다. 2026년 10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이며, 다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는 대출은 LTV 0%로 막혀 있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작은 금액이며,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는 주택가격 구간별 금액 상한(최대 6억 원, 10·15 대책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도 함께 적용된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5억 원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되면(규제지역 등에서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담보 기준 최대 한도는 3억5천만 원이다. 다만 방공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줄고, 소득 대비 DSR 한도가 더 작으면 그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LTV는 담보 기준, DSR·DTI는 소득 기준 규제여서 둘 다 통과해야 한다.
  • 같은 집이라도 매수자의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 정책 상품(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은행 일반 상품과 다른 LTV 기준을 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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