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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방공제

유사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소액보증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미리 빼는 것이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담보 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빼는 관행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근저당권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은행이 그만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공제 금액은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방 개수를 곱해 정해져 "방공제"라 부른다(아파트는 통상 방 1개 기준). 공제 금액은 주택 소재지와 해당 기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은행에 모기지신용보험(MCI)이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가입하면 공제 없이 한도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지역에 따라 가입이 한시 중단되기도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5억 원 아파트에 LTV 70%면 3억5천만 원이지만, 그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이 5천만 원이고 방공제가 적용되면 한도는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거주 목적이라도 방공제가 기본 적용되므로 MCI·MCG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정책 대출은 방공제 적용 방식이 별도로 정해지며 정책에 따라 바뀌어 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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