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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핵심 용어

DSR

유사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 거의 모든 가계대출의 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DTI보다 엄격하다.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차주 단위 DSR 상한을 적용하며, 상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다르다(2026년 10월 기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가상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고,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이 계산에서 빠지고(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 중도금·이주비대출은 그 자체로는 DSR 규제를 받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원금이 상환액에 들어간다.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함께 적용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의 DSR 상한이 4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미 신용대출로 연 6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새 주담대의 연 원리금은 1,8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출 기간을 늘리면 연 상환액이 줄어 DSR 한도 안에서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 소득은 증빙소득이 원칙이며, 인정·신고소득은 일부만 반영될 수 있다.
  • 적용 대상·상한·예외 항목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뀐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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