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유사어: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연간 상환액 비율이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LTV가 담보가치만 보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주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규제로 도입됐다.
기타 대출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반영한다는 점에서 DSR보다 느슨하다. 이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DTI로 강화됐고, 차주 단위 DSR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한도 결정 기능은 DSR로 상당 부분 넘어갔다. 그러나 규제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DTI 상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에게 DTI 50%가 적용되면 신규 주담대 연 원리금과 기존 신용대출 이자를 합쳐 연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DTI와 DSR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더 엄격한 쪽이 한도를 정한다.
- 기타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DSR과의 가장 큰 차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DTI를 산정하는 강화된 방식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