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MCG
유사어: MCI, MCG,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주담대에서 소액임차보증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없애 주는 보험(MCI)과 보증(MCG)이다.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와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은행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이, MCG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다.
은행은 경매 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는데(방공제), MCI·MCG에 가입하면 그 위험을 보험·보증 기관이 떠안아 차주가 LTV 한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보험료·보증료는 보통 은행이 부담하지만 상품에 따라 금리에 반영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서울 아파트 시세 5억 원을 생애최초로 사며 LTV 70%를 적용받으면 3억5천만 원이 한도지만 방공제(서울 기준 수천만 원)를 빼면 줄어든다. MCI에 가입하면 3억5천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다주택자, 일부 주택 유형, 한도 초과 대출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빡빡할 때 은행이 MCI·MCG 가입을 중단해 실제 한도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 대출 상담 시 MCI·MCG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미리 빼는 것이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증보험회사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과 전세·주택 보증,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