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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MCI·MCG

유사어: MCI, MCG,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주담대에서 소액임차보증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없애 주는 보험(MCI)과 보증(MCG)이다.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와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은행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이, MCG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다.

은행은 경매 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는데(방공제), MCI·MCG에 가입하면 그 위험을 보험·보증 기관이 떠안아 차주가 LTV 한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보험료·보증료는 보통 은행이 부담하지만 상품에 따라 금리에 반영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서울 아파트 시세 5억 원을 생애최초로 사며 LTV 70%를 적용받으면 3억5천만 원이 한도지만 방공제(서울 기준 수천만 원)를 빼면 줄어든다. MCI에 가입하면 3억5천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다주택자, 일부 주택 유형, 한도 초과 대출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빡빡할 때 은행이 MCI·MCG 가입을 중단해 실제 한도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 대출 상담 시 MCI·MCG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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