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I
유사어: 소득대비대출비율, Loan To Income
개인사업자의 총부채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에서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다.
LTI(Loan To Income)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한 총부채를,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한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대출의 DSR처럼 사업자대출에서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크기를 보기 위해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입됐다.
LTI는 DSR처럼 일률적인 법정 상한이 있는 규제라기보다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 개인사업자대출을 내줄 때 산출해 심사에 참고하는 지표로 운용된다. 부동산임대업에는 별도로 RTI가 적용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연소득 1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2억 원, 사업자대출이 4억 원이면 LTI는 6억 ÷ 1억 = 6배다.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자 명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은 적발 시 대출 회수 등 제재를 받는다.
- 소득 증빙이 약한 사업자는 LTI가 높게 나와 불리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그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임대업 대출 심사 기준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매긴 점수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