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유사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순자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일정 가격·면적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은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우대금리가 붙는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지는 고정금리 또는 일정 기간 고정 후 조정되는 방식이며,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편이다. 한도는 상품 상한과 LTV·DTI 기준 중 작은 금액이다. 대출 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실거주해야 하며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회수될 수 있다. 상품 요건과 LTV 산정 방식(방공제 적용 여부 등)은 정책에 따라 조정돼 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생애최초 구입자가 4억 원 아파트를 사며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상품 한도와 LTV 중 작은 금액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소득 구간·만기·우대 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
- 우대금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자녀 수 등 항목별로 중복 적용 한도가 있다.
- 신청 시점에 따라 기금 재원 사정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1주택자에게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