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계약
유사어: 위임장 계약, 대리인 계약
소유자 본인 대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권한을 확인한다.
대리계약은 부동산 소유자(본인)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계약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 해외 거주, 질병, 일정 문제 등으로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못할 때 흔히 쓰인다.
대리권은 보통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인한다. 그러나 위조 서류나 권한 범위를 넘는 대리가 전세사기에 자주 이용되어 왔으므로, 서류만 믿지 말고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한쪽이 마음대로 다른 쪽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 공동명의 부동산은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