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리계약

유사어: 위임장 계약, 대리인 계약

소유자 본인 대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권한을 확인한다.

대리계약은 부동산 소유자(본인)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계약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 해외 거주, 질병, 일정 문제 등으로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못할 때 흔히 쓰인다.

대리권은 보통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인한다. 그러나 위조 서류나 권한 범위를 넘는 대리가 전세사기에 자주 이용되어 왔으므로, 서류만 믿지 말고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예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장에 부동산 표시·위임 범위(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인감 날인이 있는지 확인
  2.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위임장 날인 대조, 발급일 확인
  3. 소유자 본인과 직접 영상통화·전화로 의사 확인
  4. 계약금·잔금은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한쪽이 마음대로 다른 쪽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 공동명의 부동산은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