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유사어: 전월세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로,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이다.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전환율(한국부동산원 등이 통계로 발표)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상한 전환율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다. 기준금리에 따라 상한이 움직이므로 시점마다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맡겨져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시
상한 전환율이 4.5%인 시점에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 상한은 1억 원 × 4.5% ÷ 12 = 37만5천 원이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산식: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역으로 전환율 = 월세 × 12 ÷ 전환 보증금이다.
-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주택유형·보증금 규모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갱신 시 5% 인상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합산한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실무적 해석이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은 크고 월세는 비교적 적은 임대차 형태다.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