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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전월세전환율

유사어: 전월세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로,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이다.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전환율(한국부동산원 등이 통계로 발표)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상한 전환율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다. 기준금리에 따라 상한이 움직이므로 시점마다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맡겨져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시

상한 전환율이 4.5%인 시점에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 상한은 1억 원 × 4.5% ÷ 12 = 37만5천 원이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산식: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역으로 전환율 = 월세 × 12 ÷ 전환 보증금이다.
  •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주택유형·보증금 규모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갱신 시 5% 인상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합산한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실무적 해석이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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