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유사어: 임대인 국세 열람, 집주인 국세 열람, 미납 국세 열람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체납 국세를 세무서에서 열람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확인하는 제도다.
미납국세 열람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세무서에서 열람하는 제도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 소재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집이 경매·공매되면 일정한 국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큰 위험이 된다.
원래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2023년 4월 시행, 2026년 10월 기준). 이 경우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다.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취지의 열람 제도가 있다. 아울러 임대인은 계약 시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의무를 진다.
예시
계약 후 잔금 전에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했더니 체납액이 수천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특약에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어 두었다면 손실 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열람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도 함께 확인해야 위험을 빠짐없이 볼 수 있다.
- 열람은 계약 후 잔금 전 시점에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그 사이 체납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경매·공매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설정일이 앞선 담보권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