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유사어: 장충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서 매달 걷어 쌓아 두는 돈으로,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지붕·배관·외벽 도장 같은 주요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지만 성격상 관리비와 구별되며, 부담 주체는 법률상 소유자다.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상 수선비 총액을 공급면적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실제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매달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예시
월 장기수선충당금이 2만5천 원인 아파트에 2년 동안 세입자로 살았다면 납부액은 60만 원이다. 퇴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차 기간 중 매달 받을 수도 있지만 퇴거 시 한꺼번에 정산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 매매 잔금일에는 매도인이 받아 둔 세입자 납부분과 관리비 정산을 함께 확인한다.
-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동주택 등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나 사용자가 나눠 내는 돈이다.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 운영비로 소유자가 미리 맡겨 두는 돈으로, 매매 잔금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해 준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