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확대…최대 3억·연 2%P
국토교통부,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도 동시 확대…HUG 보증 취급 금융기관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재개발 이주민의 기본이주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이 대출 한도이며 연 2%포인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이주비 대출 이차보전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이주비 대출에 이차보전(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을 적용·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이주비 대출은 재개발구역 권리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출이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 폭은 연 2%포인트(P)이며, 이를 통해 권리자 1인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까지이며, 상한선은 최대 3억 원이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한 매체에 따르면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 대상 및 확대 범위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 역시 이차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과 함께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 초기 주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약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공공재개발 제도 배경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기간이 길고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번 이차보전 확대는 해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주비 대출 이차보전 외에도 공공재개발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을 함께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이차보전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달하는 금융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 재정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치의 세부 시행 일정 및 신청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와 HUG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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