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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관리비

유사어: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주택 등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나 사용자가 나눠 내는 돈이다.

관리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항목으로 구성되고,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항목으로 부과된다.

임대차에서 관리비는 월세와 별개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형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낮게 보이려고 관리비를 정액으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생기자, 중개 광고와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예시

월세 50만 원·관리비 15만 원 원룸과 월세 60만 원·관리비 5만 원 원룸을 비교할 때는 합계(각 65만 원)를 보고, 관리비에 인터넷·수도 등 무엇이 포함되는지 따져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냈다면 퇴거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매매 잔금일·임대차 입주일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산하고, 선수관리비 처리도 확인한다.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단지별 관리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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