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유사어: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주택 등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나 사용자가 나눠 내는 돈이다.
관리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항목으로 구성되고,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항목으로 부과된다.
임대차에서 관리비는 월세와 별개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형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낮게 보이려고 관리비를 정액으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생기자, 중개 광고와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예시
월세 50만 원·관리비 15만 원 원룸과 월세 60만 원·관리비 5만 원 원룸을 비교할 때는 합계(각 65만 원)를 보고, 관리비에 인터넷·수도 등 무엇이 포함되는지 따져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서 매달 걷어 쌓아 두는 돈으로,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는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