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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서

유사어: 중개업 공제증서, 손해배상책임 보증서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로 손해를 끼칠 때를 대비해 가입한 보증보험·공제의 증서로, 계약 때 사본을 받는다.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공제(또는 보증보험·공탁)를 증명하는 서류다. 대부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며,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는 보장금액·보증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법정 최저 보장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법인 4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이다(2026년 10월 기준).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었다면 이 공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는 약관상 보장금액이 사고 1건당 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 중 생긴 모든 중개사고의 배상액을 합친 총 한도여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을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공제금으로 배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해진 공탁금을 채워야 한다.

예시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잃었다면, 법원에서 중개사 과실 비율을 인정받아 공제로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같은 중개사의 피해자가 많다면 2억 원 한도를 나눠 받게 된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서·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제증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장기간을 확인한다.
  • 배상은 중개사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임차인 자신의 과실도 상계될 수 있다.
  • 공제증서는 보증금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보증금 보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따로 챙긴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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