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유사어: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거래 비용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법정 서식에 적어 거래계약서와 함께 교부하는 문서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대상별로 서식이 다르다.
주거용 서식에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용도·위반 여부, 토지이용계획, 입지 조건, 관리비, 내·외부 시설 상태, 중개보수와 실비 등이 담긴다. 임대차 중개라면 임대인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체납 여부 확인, 임차인의 권리(최우선변제·보증보험 등) 설명 항목이 보강되어 왔다.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예시
확인서에 '위반건축물 아님'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불법 증축된 다세대였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는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문제가 된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서명 전 각 항목이 실제 서류(등기부·건축물대장)와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한다.
- 확인·설명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며,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을 따지는 핵심 증거가 된다.
- '해당 없음', '확인 불가'로 비워 둔 칸은 이유를 물어 기록으로 남긴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