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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선수관리비

유사어: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 운영비로 소유자가 미리 맡겨 두는 돈으로, 매매 잔금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해 준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미리 받아 두는 돈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다. 법령상 명칭은 관리비예치금이며, 보통 신축 단지 입주 때 한 번 내고 이후에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 사이에서 넘겨받는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고, 미납 관리비 등이 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예치금을 그대로 두고, 새 소유자(매수인)가 종전 소유자(매도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금액은 단지·평형마다 다르다.

예시

매수인이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잔금과 함께 선수관리비 3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그날까지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는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면 세입자가 아니라 매도인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입자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섞지 않는다.
  • 잔금 전에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 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
  • 매매계약서 특약에 관리비·선수관리비 정산 기준일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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