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
유사어: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 운영비로 소유자가 미리 맡겨 두는 돈으로, 매매 잔금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해 준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미리 받아 두는 돈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다. 법령상 명칭은 관리비예치금이며, 보통 신축 단지 입주 때 한 번 내고 이후에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 사이에서 넘겨받는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고, 미납 관리비 등이 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예치금을 그대로 두고, 새 소유자(매수인)가 종전 소유자(매도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금액은 단지·평형마다 다르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면 세입자가 아니라 매도인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입자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섞지 않는다.
- 잔금 전에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 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
- 매매계약서 특약에 관리비·선수관리비 정산 기준일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동주택 등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나 사용자가 나눠 내는 돈이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서 매달 걷어 쌓아 두는 돈으로,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는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