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유사어: 베란다 확장, 발코니 확장공사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건물 외벽 바깥에 덧붙은 완충 공간인 발코니를 거실·침실·주방 등 실내 공간으로 바꿔 쓰는 것이다. 과거에는 불법 구조변경이었으나 건축법령 개정으로 일정 기준(방화·단열·구조 안전 등)을 지키면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에서는 베란다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법령상 용어는 발코니다.
확장해도 서류상 전용면적은 그대로이고 늘어난 공간은 서비스면적을 활용한 것이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 시 확장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확장을 전제로 평면을 설계해 비확장 시에는 오히려 공간 활용이 어색한 경우도 많다. 기존 주택을 개별적으로 확장할 때는 관리주체 동의와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시
전용 84㎡ 아파트의 거실·침실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 약 20㎡가 늘어났다면, 체감 실내 면적은 104㎡ 안팎으로 넓어진다. 분양 옵션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늘어난 면적 1㎡당 약 75만 원을 들인 셈이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평면 설계 과정에서 생긴 여유 공간을 서재·수납·작은 방 등으로 쓰도록 만든 추가 공간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