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유사어: 다락방
지붕 밑이나 천장 위에 만든 낮은 공간으로, 층고 기준을 지키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다락은 지붕 아래나 최상층 천장 위의 남는 공간을 수납·놀이·작업 공간 등으로 쓰도록 만든 곳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층고가 1.5m(경사진 지붕이면 1.8m) 이하인 다락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락은 용적률·분양 면적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 공간 성격을 갖는다.
아파트에서는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붙여 탑층의 단점(단열·누수 우려)을 상쇄하는 특화 설계로 많이 쓰였고, 단독주택·타운하우스·다가구주택에서도 흔하다. 다만 층고 기준을 넘겨 거실처럼 쓰도록 개조하면 바닥면적 산입 대상이 되고, 허가받지 않은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
예시
경사지붕 아래 최고 높이 1.8m, 바닥 15㎡ 다락을 둔 최상층 세대는 서류상 면적은 아래층 같은 주택형과 같지만 실제로는 수납·놀이 공간 15㎡를 더 쓴다. 높이 제한 때문에 서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다락은 거실·침실 용도가 아니므로 난방·창호를 임의로 추가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여름철 지붕 열기로 덥기 쉬워 단열·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 매물 정보에 다락 면적이 따로 적혀도 등기·대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천장고에 바닥·천장 속 두께를 더한 값이다.
한 세대 안에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위아래 두 개 층이 있는 주거 구조다.
아파트 한 동의 맨 위층으로, 위층 소음이 없고 조망이 좋지만 단열·누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