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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다락

유사어: 다락방

지붕 밑이나 천장 위에 만든 낮은 공간으로, 층고 기준을 지키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다락은 지붕 아래나 최상층 천장 위의 남는 공간을 수납·놀이·작업 공간 등으로 쓰도록 만든 곳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층고가 1.5m(경사진 지붕이면 1.8m) 이하인 다락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락은 용적률·분양 면적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 공간 성격을 갖는다.

아파트에서는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붙여 탑층의 단점(단열·누수 우려)을 상쇄하는 특화 설계로 많이 쓰였고, 단독주택·타운하우스·다가구주택에서도 흔하다. 다만 층고 기준을 넘겨 거실처럼 쓰도록 개조하면 바닥면적 산입 대상이 되고, 허가받지 않은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

예시

경사지붕 아래 최고 높이 1.8m, 바닥 15㎡ 다락을 둔 최상층 세대는 서류상 면적은 아래층 같은 주택형과 같지만 실제로는 수납·놀이 공간 15㎡를 더 쓴다. 높이 제한 때문에 서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다락은 거실·침실 용도가 아니므로 난방·창호를 임의로 추가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여름철 지붕 열기로 덥기 쉬워 단열·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 매물 정보에 다락 면적이 따로 적혀도 등기·대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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