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유사어: 보증수수료, 보증보험료
전세대출 보증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다.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가 대표적이다.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보증기관·상품, 주택 유형(아파트·비아파트), 보증금 규모, 부채비율(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주 소득·신용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0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연 0.097~0.211%, HF 전세지킴보증은 연 0.04~0.18%이고,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기준보증료율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0.06~0.20%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사회배려계층에게는 할인 제도가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연 보증료율 0.15%를 적용하면 2년 계약의 보증료는 3억 × 0.15% × 2 = 90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집이라도 부채비율이 높으면 보증료율이 올라가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 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계약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세대출 보증료는 은행 이자와 별도로 처음에 내거나 금리에 포함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분양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맡는 공공기관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과 전세·주택 보증,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증보험회사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