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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보증료

유사어: 보증수수료, 보증보험료

전세대출 보증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다.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가 대표적이다.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보증기관·상품, 주택 유형(아파트·비아파트), 보증금 규모, 부채비율(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주 소득·신용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0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연 0.097~0.211%, HF 전세지킴보증은 연 0.04~0.18%이고,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기준보증료율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0.06~0.20%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사회배려계층에게는 할인 제도가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연 보증료율 0.15%를 적용하면 2년 계약의 보증료는 3억 × 0.15% × 2 = 90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집이라도 부채비율이 높으면 보증료율이 올라가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 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계약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세대출 보증료는 은행 이자와 별도로 처음에 내거나 금리에 포함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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