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논의

재개발 인허가권 기초단체장 이양 방안도 검토…고위 당정협의회서 부동산 세제 조율

입력 2026.08.24 06:31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논의 핵심 수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로, 당정청 간 입법·정책 조율이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온 상황이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교하게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인허가권, 기초단체장 이양 방안 검토

당정은 재개발·재건축—노후 주거지 또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의 사업 인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등)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세대 수 500세대 이하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전해졌다.

지역 주도 주택용지 공급·후속 입법 추진

청와대와 정부는 지역 사정에 밝은 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규제 정비와 관련한 후속 입법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번 당정 협의를 계기로 '성과형 당정청' 체제를 가동하는 모습이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