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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재건축 16개 조합 대상 공사비 특별현장점검 착수

전수조사서 미검증 138곳 확인…16개 선정해 2차 점검, 위반 시 수사 의뢰

입력 2026.10.15 18:00수정 2026.10.30 08:40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배경과 전수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및 검증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합동 점검 일정과 기관별 역할

국토교통부는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점검은 10월 19일(월)~10월 30일(금)과 11월 9일(월)~11월 20일(금)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조정 및 결과 취합·발표를 담당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방정부는 법령 및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외부전문가는 조합 운영·예산 집행·용역 방법·계약·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2곳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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