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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 "추가 부동산 대책 유포 내용 사실 아냐"

LTV 40% 조정·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25억 초과 대출 금지설 모두 부인…경찰 수사 의뢰 방침

입력 2026.11.07 16:40
국토부·금융위 "추가 부동산 대책 유포 내용 사실 아냐" 핵심 수치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추가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확산 게시글, 국토부·금융위 "사실 아냐"

2026년 11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정부가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급속히 퍼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 가능 한도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는 80%에서 70%로, 1주택자는 70%에서 60%로 각각 줄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여기에 더해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게시글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공표했다.

허위 정보 유포 반복…올해만 네 차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부동산 규제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처럼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게시글은 메신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시에 확산됐으며,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앞선 허위 정보 유포 사례에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허위 게시글에 담긴 LTV 조정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내용은 현행 제도와 다르다. 현재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 최대 70%가 적용되고 있으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기준을 유지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게시글에 담긴 수치와 일정 등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거나 확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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