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유사어: 세대 대피공간, 발코니 대피공간
아파트 4층 이상 세대가 화재 때 계단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 구조를 기다리도록 발코니에 만든 방화 구획 공간이다.
대피공간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현관과 계단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거주자가 연기와 불을 피해 머무르며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뉘며, 바닥면적이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면 2㎡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은 여기에 더해 대피공간을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하기 쉽고 외부에서 구조하기 쉬운 곳에 두고, 출입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대피공간 쪽으로 열리게 하며 표지판을 달도록 한다. 벽은 1시간 이상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창호를 달면 폭 0.7m·높이 1.0m 이상이 바깥으로 열려야 하며, 휴대용 손전등이나 비상전원 조명을 갖춰야 한다. 다만 발코니 경계벽을 부수기 쉬운 경량 구조로 하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두거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대체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피공간에 짐을 쌓거나 확장해 없애는 것은 위험하고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시는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창고처럼 대피에 방해되는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 에어컨 실외기를 대피공간에 두려면 불연재료로 따로 구획해야 하고, 그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에서 뺀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히는 구조여야 하며, 문을 고정해 두지 않는다.
- 우리 집 대피 수단이 대피공간인지, 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인지 입주 때 확인해 둔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발코니 바닥에 덮개와 사다리를 달아 화재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피할 수 있게 한 피난 설비다.
발코니는 외벽에 덧붙인 완충 공간,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에어컨 실외기를 놓기 위해 세대 안 발코니 쪽에 따로 만든 공간으로, 환기 루버가 달린 작은 실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