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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피공간

유사어: 세대 대피공간, 발코니 대피공간

아파트 4층 이상 세대가 화재 때 계단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 구조를 기다리도록 발코니에 만든 방화 구획 공간이다.

대피공간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현관과 계단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거주자가 연기와 불을 피해 머무르며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뉘며, 바닥면적이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면 2㎡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은 여기에 더해 대피공간을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하기 쉽고 외부에서 구조하기 쉬운 곳에 두고, 출입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대피공간 쪽으로 열리게 하며 표지판을 달도록 한다. 벽은 1시간 이상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창호를 달면 폭 0.7m·높이 1.0m 이상이 바깥으로 열려야 하며, 휴대용 손전등이나 비상전원 조명을 갖춰야 한다. 다만 발코니 경계벽을 부수기 쉬운 경량 구조로 하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두거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대체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신축 아파트 평면도에서 실외기실 옆에 방화문이 달린 약 2㎡ 크기의 작은 공간이 대피공간이다. 창고처럼 짐을 쌓아 두면 정작 화재 때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피공간에 짐을 쌓거나 확장해 없애는 것은 위험하고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시는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창고처럼 대피에 방해되는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 에어컨 실외기를 대피공간에 두려면 불연재료로 따로 구획해야 하고, 그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에서 뺀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히는 구조여야 하며, 문을 고정해 두지 않는다.
  • 우리 집 대피 수단이 대피공간인지, 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인지 입주 때 확인해 둔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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