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유사어: 일조 이익, 일조 침해
햇빛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활상 이익으로, 건축법은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이를 보호한다.
일조권은 주거 공간에 햇빛이 들어 누리는 생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높이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동 사이 거리 기준을 별도로 둔다.
시행령 기준으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한다(구체적 거리는 건축조례로 정함). 법정 기준을 지킨 건물이라도 실제 일조 피해가 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 법원은 대체로 동지일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 안이라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이 시간 기준은 일응의 기준이고, 법원은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예시
높이 30m 건물을 짓는다면 정북 쪽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30m 꼭대기 부분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거지역 건물은 북쪽이 계단처럼 깎인 모양이 되기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같은 단지 안에서 마주 보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로, 일조·사생활·개방감을 좌우한다.
건물에서 바다·강·산 등 좋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으로, 법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보호된다.
집의 주된 창(거실 발코니)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채광과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아파트 동의 아래쪽 층으로, 일조·사생활에서 불리하지만 이동 편의와 층간소음 측면의 장점이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동·도로·주차장·조경·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놓았는지를 보여 주는 배치 계획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