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유사어: 준전세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은 크고 월세는 비교적 적은 임대차 형태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이 전세가에 가까울 만큼 크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차를 가리킨다. 법률상 별도 개념은 아니며 보증부 월세의 한 형태다. 통계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일정 배수를 넘는 경우를 '준전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셋값이 오르는데 임차인이 인상분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거나, 금리가 올라 임대인이 보증금보다 월세 수입을 선호할 때 늘어난다. 갱신 시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지켜야 한다.
예시
전세 3억 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3억 원은 그대로 두고 1천만 원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받기로 했다면, 전환율 4.5%를 적용할 때 1천만 원 × 4.5% ÷ 12 = 약 3만7,500원이 월세가 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로,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