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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반전세

유사어: 준전세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은 크고 월세는 비교적 적은 임대차 형태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이 전세가에 가까울 만큼 크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차를 가리킨다. 법률상 별도 개념은 아니며 보증부 월세의 한 형태다. 통계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일정 배수를 넘는 경우를 '준전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셋값이 오르는데 임차인이 인상분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거나, 금리가 올라 임대인이 보증금보다 월세 수입을 선호할 때 늘어난다. 갱신 시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지켜야 한다.

예시

전세 3억 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3억 원은 그대로 두고 1천만 원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받기로 했다면, 전환율 4.5%를 적용할 때 1천만 원 × 4.5% ÷ 12 = 약 3만7,500원이 월세가 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보증금 규모가 커서 전세와 똑같이 보증금 보호 장치(대항력·확정일자·보증보험)가 중요하다.
  • 월세 부분이 생기면 임대차 신고 대상 기준(보증금·월차임)을 함께 따져야 한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대출 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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