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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묵시적 갱신

유사어: 법정갱신, 자동갱신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

만료일이 9월 30일인데 만료 2개월 전인 7월 말 무렵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임차인이 이듬해 3월 1일에 해지를 통지하면 6월 1일 무렵 해지 효력이 생겨 그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갱신청구권은 다음 만기에 여전히 쓸 수 있다.
  • 조건 변경 의사(인상 요구 등)를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이 유지된다.
  • 상가건물은 통지 기간 등 규정이 달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따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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