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간 거리
유사어: 동간거리, 인동간격, 인동거리
같은 단지 안에서 마주 보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로, 일조·사생활·개방감을 좌우한다.
동간 거리는 한 대지 안에서 서로 마주 보는 두 동 사이의 수평 거리다.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해 동 사이를 일정 거리 이상 띄우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인동간격이라고도 부른다.
기준은 마주 보는 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를 띄우고, 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 보면 8m 이상, 측벽끼리는 4m 이상으로 한다. 높은 동의 주된 창이 낮은 동을 향하는 경우 등 별도 기준도 있다. 다만 모든 세대가 동지 기준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면 그 거리로 할 수 있다.
예시
높이 60m(약 20층) 동이 채광창 방향으로 다른 동과 마주 본다면, 조례가 0.5배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m를 띄워야 한다. 실제 단지는 조망·사생활을 위해 이보다 넓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햇빛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활상 이익으로, 건축법은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이를 보호한다.
건물에서 바다·강·산 등 좋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으로, 법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보호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 동·도로·주차장·조경·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놓았는지를 보여 주는 배치 계획이다.
아파트 동의 아래쪽 층으로, 일조·사생활에서 불리하지만 이동 편의와 층간소음 측면의 장점이 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