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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동간 거리

유사어: 동간거리, 인동간격, 인동거리

같은 단지 안에서 마주 보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로, 일조·사생활·개방감을 좌우한다.

동간 거리는 한 대지 안에서 서로 마주 보는 두 동 사이의 수평 거리다.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해 동 사이를 일정 거리 이상 띄우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인동간격이라고도 부른다.

기준은 마주 보는 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를 띄우고, 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 보면 8m 이상, 측벽끼리는 4m 이상으로 한다. 높은 동의 주된 창이 낮은 동을 향하는 경우 등 별도 기준도 있다. 다만 모든 세대가 동지 기준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면 그 거리로 할 수 있다.

예시

높이 60m(약 20층) 동이 채광창 방향으로 다른 동과 마주 본다면, 조례가 0.5배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m를 띄워야 한다. 실제 단지는 조망·사생활을 위해 이보다 넓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동간 거리가 짧으면 앞 동 저층 세대의 일조와 사생활(마주 보는 창)이 크게 불리해진다.
  •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동 수·층수를 늘리면서 동간 거리가 좁아질 수 있다.
  • 단지 배치도에서 동간 거리를 직접 재 보거나 현장에서 앞 동 높이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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