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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마이너스통장

유사어: 마통, 한도대출, 종합통장대출

약정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쓴 금액·기간만큼 이자를 내는 한도 방식 신용대출이다.

마이너스통장은 금융회사와 대출 한도를 약정해 두고, 입출금 통장 잔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는 한도대출이다. 이자는 실제 사용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일 단위로 붙고, 갚으면 다시 쓸 수 있다.

편리하지만 쓰지 않은 한도도 부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DSR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이 주담대 한도를 줄일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한도 5천만 원 마이너스통장에서 1천만 원만 쓰고 있어도 주담대 DSR 계산에는 5천만 원 대출이 있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 주담대 신청 전에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자가 매달 원금에 더해지므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도 초과는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 보통 1년마다 연장 심사를 하고, 신용 상태가 나빠지면 한도가 줄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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