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유사어: 마통, 한도대출, 종합통장대출
약정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쓴 금액·기간만큼 이자를 내는 한도 방식 신용대출이다.
마이너스통장은 금융회사와 대출 한도를 약정해 두고, 입출금 통장 잔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는 한도대출이다. 이자는 실제 사용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일 단위로 붙고, 갚으면 다시 쓸 수 있다.
편리하지만 쓰지 않은 한도도 부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DSR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이 주담대 한도를 줄일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한도 5천만 원 마이너스통장에서 1천만 원만 쓰고 있어도 주담대 DSR 계산에는 5천만 원 대출이 있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 주담대 신청 전에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자가 매달 원금에 더해지므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도 초과는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 보통 1년마다 연장 심사를 하고, 신용 상태가 나빠지면 한도가 줄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담보 없이 차주의 소득·직업·신용점수만 보고 빌려주는 대출로,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한도가 작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금리 방식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매긴 점수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