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유사어: 스트레스DSR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를 위험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한도 계산에만 쓰인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일정 기간의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기초로 하한·상한을 두어 정해지며, 금리 유형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다. 변동금리가 가장 크게 반영되고, 일정 기간 고정되는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이 길수록 덜 반영되며, 만기까지 완전 고정이면 반영하지 않는 구조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적용 대상 대출과 반영 비율이 넓어져 왔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실제 금리 4%인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붙으면 DSR은 5.5% 금리로 계산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연 원리금이 커 보이므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조건이라면 고정 기간이 긴 상품을 고를수록 한도가 덜 깎인다.
- 지역(수도권 여부)·업권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기도 했다. 2025년 7월 3단계가 시행됐고, 같은 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올라갔다(2026년 10월 기준).
- 단계·비율은 정책 결정에 따라 바뀌므로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금리 방식이다.
대출 초기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금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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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