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이 이사 비용·전세금 반환 자금으로 받는 대출이다.
이주비대출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를 위해 기존 주택에서 이주해야 하는 조합원이 새 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쓰는 대출이다. 조합이 금융회사와 협약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합원의 종전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보증기관 보증을 활용한다.
이주비는 성격에 따라 기본 이주비(대출 규제 범위 안에서 조합원 개인이 받는 대출)와 추가 이주비(조합·시공사가 사업비로 조달해 빌려주는 자금)로 나뉜다. 기본 이주비는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돼 규제지역·다주택자에게는 한도가 줄어든다. 2026년 10월 기준 규제지역 이주비대출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한도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이며, 2026년 8월 31일부터 담보가치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주비대출은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 등으로 상환·정산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종전 자산 평가액 5억 원인 조합원이 LTV 50% 기준으로 기본 이주비 2억5천만 원을 받고,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1억 원을 더 빌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조합원 부담·사업비 처리)는 사업마다 다르다.
- 추가 이주비는 결국 사업비로 처리돼 분담금에 반영될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공사 기간 중 나눠 내는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집단대출이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