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유사어: 층 높이, 층높이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천장고에 바닥·천장 속 두께를 더한 값이다.
층고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면적·높이 산정 기준에서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한 방 안에서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계산한다.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높이인 천장고(반자높이)는 층고에서 바닥 마감·난방층, 천장 속 배관·설비 공간을 뺀 값이다.
층고는 건물 전체 높이와 층수에 직결된다. 높이 제한이 있는 땅에서 층고를 높이면 지을 수 있는 층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일반 아파트는 층고를 일정 범위로 맞추고 최상층·펜트하우스·저층 특화 세대에만 층고를 높이는 설계를 쓰기도 한다. 층고에 여유가 있으면 바닥 차음재를 두껍게 하거나 천장 속 설비를 넉넉히 넣을 수 있어 층간소음·리모델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예시
층고 2.9m인 아파트에서 바닥 구조와 마감이 약 0.3m, 천장 속 공간이 약 0.3m라면 천장고는 약 2.3m다. 같은 대지에 층고를 3.1m로 높이면 높이 제한 60m 안에서 넣을 수 있는 층이 20층에서 19층으로 줄어든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 광고의 "높은 층고"가 실제 천장고를 뜻하는지, 구조상 층고를 뜻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한다.
- 다락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도 층고(1.5m, 경사지붕 1.8m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가·지식산업센터는 업종에 따라 층고가 임대 경쟁력을 좌우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실내 바닥 마감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체감 개방감을 좌우한다.
한 세대 안에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위아래 두 개 층이 있는 주거 구조다.
지붕 밑이나 천장 위에 만든 낮은 공간으로, 층고 기준을 지키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