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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층고

유사어: 층 높이, 층높이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천장고에 바닥·천장 속 두께를 더한 값이다.

층고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면적·높이 산정 기준에서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한 방 안에서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계산한다.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높이인 천장고(반자높이)는 층고에서 바닥 마감·난방층, 천장 속 배관·설비 공간을 뺀 값이다.

층고는 건물 전체 높이와 층수에 직결된다. 높이 제한이 있는 땅에서 층고를 높이면 지을 수 있는 층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일반 아파트는 층고를 일정 범위로 맞추고 최상층·펜트하우스·저층 특화 세대에만 층고를 높이는 설계를 쓰기도 한다. 층고에 여유가 있으면 바닥 차음재를 두껍게 하거나 천장 속 설비를 넉넉히 넣을 수 있어 층간소음·리모델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예시

층고 2.9m인 아파트에서 바닥 구조와 마감이 약 0.3m, 천장 속 공간이 약 0.3m라면 천장고는 약 2.3m다. 같은 대지에 층고를 3.1m로 높이면 높이 제한 60m 안에서 넣을 수 있는 층이 20층에서 19층으로 줄어든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 광고의 "높은 층고"가 실제 천장고를 뜻하는지, 구조상 층고를 뜻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한다.
  • 다락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도 층고(1.5m, 경사지붕 1.8m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가·지식산업센터는 업종에 따라 층고가 임대 경쟁력을 좌우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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