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고
유사어: 반자높이, 천장 높이
실내 바닥 마감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체감 개방감을 좌우한다.
천장고는 실내 바닥 마감면에서 천장 마감면(반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반자높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와 달리 층고는 아래층 바닥 슬래브 윗면에서 위층 바닥 슬래브 윗면까지의 높이로, 천장고에 천장 속 공간(배관·설비)과 바닥 구조 두께가 더해진 값이다.
아파트 천장고는 통상 2.3m 안팎이 일반적이고, 최근 신축이나 고급 단지는 2.4~2.5m 이상으로 높여 개방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천장이 10cm만 높아져도 체감 공간감이 크게 달라진다. 다만 같은 건물 높이에서 층고를 높이면 지을 수 있는 층수가 줄어 사업성과 맞바꾸는 관계에 있다.
예시
층고 2.9m인 아파트에서 바닥 구조와 마감 0.3m, 천장 속 설비 공간 0.3m를 빼면 천장고는 약 2.3m다. 우물천장(거실 중앙을 움푹 들어가게 한 천장)을 두면 그 부분만 높이가 10~20cm 더 높아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 광고의 천장고가 우물천장 부분 기준인지, 전체 기준인지 확인한다.
- 층고가 높을수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를 두껍게 할 여유가 생긴다.
- 천장고가 높으면 냉난방 부피가 늘어 에너지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천장고에 바닥·천장 속 두께를 더한 값이다.
한 세대 안에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위아래 두 개 층이 있는 주거 구조다.
아파트·주상복합의 최상층에 넓은 면적과 테라스·높은 천장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 고급 세대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