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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펜트하우스

유사어: Penthouse

아파트·주상복합의 최상층에 넓은 면적과 테라스·높은 천장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 고급 세대다.

펜트하우스는 건물 최상층(또는 최상부 몇 개 층)에 일반 세대보다 넓은 면적과 고급 사양으로 설계한 주거 공간을 말한다. 분양 공고에서는 주택형 뒤에 PH를 붙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세대와 달리 옥상 일부를 전용 테라스로 쓰거나, 복층 구조·높은 천장고·넓은 창으로 조망을 극대화하는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공급 세대 수가 적고 단지의 상징 역할을 해 분양가와 시세가 매우 높게 형성되지만, 수요층이 좁아 거래가 드물고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예시

일반 세대가 전용 84~114㎡로 구성된 단지에서 최상층 2개 층을 전용 200㎡대 복층 펜트하우스 2세대로 설계하고, 옥상을 전용 테라스로 붙이는 식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 판단이 어렵고, 대출 한도 산정 시 담보가치 평가가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
  • 가격이 높으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기준에 걸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일부 제한되고, 면적과 가격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2026년 10월 기준 공동주택은 공용면적 제외 연면적 245㎡·복층형 274㎡ 초과이면서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정부가 2026년 8월 가격 요건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개편안 발표)을 넘으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 테라스는 대부분 서비스 공간이라 방수·관리 책임과 사용 제한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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