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유사어: 복층형, 듀플렉스, Duplex
한 세대 안에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위아래 두 개 층이 있는 주거 구조다.
복층은 한 세대가 위아래 두 개 층을 함께 쓰고, 세대 내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구조를 말한다.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 테라스 하우스, 일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에서 볼 수 있다.
아파트 복층은 아래층에 거실·주방, 위층에 침실을 배치하는 식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오피스텔 등에서는 층고를 높여 상부에 다락 형태의 공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락은 법령상 높이 요건을 지켜야 바닥면적에서 빠지므로 서류상 면적보다 넓게 느껴진다. 대신 다락은 천장이 낮아 거실처럼 쓰기 어렵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예시
전용 30㎡ 오피스텔의 위쪽에 약 12㎡ 다락이 있는 복층 구조라면, 서류상 전용면적은 30㎡지만 다락을 수납·침실로 써 체감 사용 면적이 넓어진다. 다락 천장이 낮아 서서 활동하기는 어렵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다락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래·세금 서류의 면적과 체감이 다르다.
- 계단과 높은 층고 때문에 냉난방비가 더 들 수 있다.
- 다락을 임의로 높이거나 개조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실내 바닥 마감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체감 개방감을 좌우한다.
아파트·주상복합의 최상층에 넓은 면적과 테라스·높은 천장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 고급 세대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지붕 밑이나 천장 위에 만든 낮은 공간으로, 층고 기준을 지키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