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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민간 아파트 부정청약 1,700건…정부, 형사처벌까지 강력 대응 방침

국토부, 350개 단지 5년 점검…인력·기간 확대 및 수도권 전수조사 병행

입력 2026.10.06 06:44
서울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Matthew T Rader · CC BY-SA 4.0 라이선스 · 원본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1,700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정부는 계약 취소부터 형사처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5년간 부정청약 의심 1,700건, 당첨 취소는 273건에 그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5년간 전국 350개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된 건수가 총 1,700건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273건에 머물러, 수사 의뢰 건수와 최종 제재 건수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이란 청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청약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당첨 취소 및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수사 의뢰 이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취소 처분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 건수 대비 당첨 취소 건수의 비율이 낮게 집계되는 측면이 있다.

현장점검 인력·기간 대폭 확대…수도권 규제지역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청약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충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종전 하루에서 3~5일로 대폭 늘렸다. 현장점검 인력 증원과 점검 기간 확대는 부정청약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분양 단지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지역을 뜻하며, 청약 관련 규제가 일반 지역보다 강하게 적용된다.

계약 취소부터 형사처벌까지…정부 3단계 대응 방침 공식화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적발 시 ▲분양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의 세 단계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에도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 조치는 이뤄져 왔으나, 이번에는 형사처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부정청약 적발 이후 법원 확정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수사 의뢰 1,700건 가운데 당첨 취소로 이어진 27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현재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은 쟁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의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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