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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 30%·합산 50% 상한 신설

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예고…PF 포함 합산 한도도 50% 이내

입력 2026.10.24 09:10
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 30%·합산 50% 상한 신설 핵심 수치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업종별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규제 개정안을 예고했다. 렌탈업 규제는 시장 변화에 맞춰 완화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업종별 상한 신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한도 규제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대출·할부금융 등 여신 관련 자산 전체)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 전체를 합산했을 때는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한다.

기존에는 PF 대출에 대해서만 별도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전반에 업종별 상한이 추가로 설정된다. 즉, 종전 PF 중심의 단일 규제 체계가 부동산업·건설업 각각의 개별 한도와 합산 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 한도 신설과 함께 온라인 카드결제의 안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온라인 쇼핑 등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예정이다.

렌탈업 규제 완화…업종별 대응 전략 달라질 듯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반대로 렌탈업(가전·자동차 등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렌탈업에 대한 규제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TV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렌탈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회사별 주력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제 영향과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캐피탈사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한도 준수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렌탈업 비중이 큰 곳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향후 일정

디지털데일리는 PF와 부동산·건설업을 합산한 50% 한도 제한이 예고됐다고 보도했으나, 규제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현재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세일보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PF 규제 범위를 부동산·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보도했으며,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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