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여군, 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세대주 과반 동의로 지정, 군 내 누적 4곳째

입력 2026.10.15 13:00수정 2026.10.22 08:40
충남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V-World 항공영상

충청남도 부여군이 2026년 10월 13일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를 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조치다.

지정 경위와 현판식 진행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26년 10월 13일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를 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했다. 지정 당일 해당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군은 이번 지정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다.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 요건이 충족되며, 지정 이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 제도는 담배 연기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흡연 입주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이 보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세대주 과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며, 지정 이후 현판 설치와 함께 단지 내 금연구역임을 공지하게 된다. 부여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여군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과 배경

이번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 지정은 부여군 내에서 네 번째로 이뤄진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군은 그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지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금연아파트는 지정 후 단지 입구나 동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현판이 설치되며, 입주민에게 금연구역 준수를 알리는 공지가 이뤄진다. 이번 현판식에는 입주자 대표가 참석해 지정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군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거 단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정 대상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아파트 거래 현황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충청남도 부여군 아파트 매매 거래는 166건, 평균 가격은 1억 6,808만 원(직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2026년 6월~8월) 평균 거래가는 1억 7,050만 원이었으며, 그 직전 3개월(2026년 3월~5월) 평균인 1억 5,958만 원과 차이를 보였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충남 소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