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유사어: 최고가 경신, 신고가 거래
해당 단지·주택형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실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다.
신고가는 새로울 신(新), 높을 고(高)를 쓴 말로, 특정 단지·주택형의 실거래 가격이 과거 최고 기록을 넘어선 거래를 뜻한다.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 "신고"의 신고와는 다른 말이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해당 가격이 다음 매물의 호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만 한두 건의 신고가가 시장 전체의 상승을 뜻하지는 않으며, 고층·조망·리모델링 상태 등 개별 요인이 큰 거래일 수 있다. 같은 기간 거래량과 다른 층의 거래 가격을 함께 봐야 한다.
예시
전용 84㎡의 기존 최고 거래가가 12억 원인 단지에서 12억8천만 원 거래가 신고되면 신고가다. 같은 달 다른 층이 11억 원대에 거래되었다면, 이 신고가는 단지 전체 시세보다 특정 세대의 조건이 반영된 값일 가능성이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가로 신고된 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 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고가 거래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띄우는 행위는 거래신고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 과거 최고가가 몇 년 전 거래라면 물가와 금리 차이를 감안해 해석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매도자가 팔겠다고 내놓은 희망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구별되는 값이다.
한 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높고 시세 흐름을 이끄는 대표 단지를 가리키는 시장 용어다.
먼저 오른 지역·단지와 벌어진 가격 차이를 뒤늦게 다른 지역·단지가 따라 오르며 좁히는 현상이다.
KB국민은행이 단지·면적별로 조사해 공표하는 아파트 시세로, 대출 담보가치 산정에 널리 쓰인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기준 시점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