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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66% 무혐의·행정처분 8% 그쳐

유상범 의원, 국토부·부동산원 자료 공개…신고 5042건 중 처분 8% 불과

입력 2026.10.06 14:10
지자체 이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66% 무혐의·행정처분 8% 그쳐 핵심 수치

한국부동산원이 교란행위로 판단해 지자체에 넘긴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사건 10건 중 약 7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정처분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신고 5042건 접수, 무혐의 66%·행정처분 8%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042건에 달했다.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를 흐리는 행위를 신고받아 검토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교란행위로 판단해 지자체에 이관한 사건 가운데 66%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행정처분(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으로 이어진 비율은 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관 판단과 지자체 결론의 구조적 격차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처리 흐름은 한국부동산원이 1차 검토·판단을 마친 뒤, 실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 지자체로 사건을 넘기는 구조다. 부동산원이 교란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더라도, 지자체 단계에서 3분의 2가량이 무혐의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두 기관 사이의 판단 결과 격차가 크다.

이처럼 전문 조사 역량이 집중된 중앙 기관의 판단과 실제 처분권을 행사하는 지자체의 결론이 크게 엇갈리는 현상은, 집값 담합(아파트 입주민 등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도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허위 매물 등 교란행위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배경과 신고 현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2021년부터 운영되며,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록, 불법 중개 등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행위를 집중 관리해 왔다. 누적 신고 건수가 5042건에 이를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이용이 늘어났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자료는 2026년 10월 5일 유상범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신고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시기에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향 범위와 남은 쟁점

무혐의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신고를 제기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비율이 8%에 그치는 구조 속에서 집값 담합·불법 중개 등 교란행위를 신고한 시장 참여자 10명 중 약 1명만이 실질적인 제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통계 자료는 지자체의 낮은 행정처분 비율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는지 여부는 출처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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